“약제비 직불제도 시장경제원리 위배” 지적




`의약품대금 지불제도 변경 공동대책협의회'가 주관한 의약품대금 지불제도 변경에 대한 공청회가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의료계와 약계, 국회, 정부 관계자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정부의 약제비 직접 지불 방침 추진과 관련해 병협과 의협, 약사회, 치과병원협회, 한방병원협회 등 6개 요양기관단체들이 공동대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열린 이날 공청회서는 직불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부당성 등이 심도있게 논의되었다.

이날 공동대책협의회를 대표해 밝힌 개회사에서 라석찬 병협회장은 “의약품 유통 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약제비 지불방법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방침은 우리 사회의 가치 이념인 시장경제 원리와 자유계약의 원칙을 전면 부인하는 정책”이라며 입법화의 부당성을 제기했다.

특히 羅회장은 “의약품유통개혁정책 추진 과정에서 제도 시행으로 미칠 영향이나 효과에 대한 구체적 검증 없이 `의약품 유통 비리 근절'이라는 당위성만 강조된 무리한 추진으로 또 다른 사회적 혼란만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정책의 타당성이나 문제점을 재검토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공청회는 `약제비 직접 지불제도 타당한가'를 주제로 변재환 연구위원(한국병원경영연구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제6항의 내용을 중심으로 약제비 지불 제도의 개념 및 명칭, 제도 도입의 지지 논리와 실제 이유, 반대 논리와 실제 이유 등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비교, 발표한 뒤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제도의 명칭 사용으로 `의약품대금 직접 지불제도' 보다 `의약품 대금 제4자 지불제도'로 불리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라며 `의약품 유통 비리 근절과 외상매출기간 단축'을 취지로 도입된 이 제도의 실제 시행 목적은 “의약품 공급자에게 자금회수기간 단축이라는 이권을 부여한 대신 그 대가로 의약품 대금 일부를 공제해 물류센터나 유통정보센터를 지원하려는 의도에서 시도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요양기관측 주장과 관련해 “자유시장 경제원리와 계약자유원칙에 위배되는 제도 도입으로 상실될 요양기관들의 외상매입 채무기간의 경우 공급 과잉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가져야 할 당연한 이권”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따라서 변재환 연구위원은 “全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약제비 직불제도 도입이 표방하고 있는 `비리 근절' 부분도 사실상 유통비리 척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될 것이며 `자금회수기간 단축' 목적도 현재 민^상법 및 공정거래법 등의 여러 수단을 동원하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결론적으로 변 연구위원은 “의약품 유통 분야에만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타 산업과의 형평성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요양기관들의 `의약품 선택권' 제한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를 가지고 있다”며 “ `정부의 약제비 직접 지불 제도'는 당연히 폐지되어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강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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