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관심의 분과위원회

재적대의원 66명중 42명이 출석한 가운데 진행되어 부의안건중 의료분쟁조정법 입법추진, 의료법 개정추진, 의료윤리^의료질서 확립 추진, 법률자문단 상설운영, 윤리위원회 활동강화, 행정규제 완화, 정관 및 재규정 개정 등 7개항 중 정관 및 재규정 개정건을 제외한 6개항은 집행부에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키로 위임했다.

또한 분과위(위원장 김건상)는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정관개정(안)중 부칙에 대한 토의를 먼저하자는 예학성대의원(부산)의 의견을 수용, 정관개정안 처리에 들어가려 했으나 변영우대의원(경북)이 정과개정(안) 논의에 앞서 지난 4월22일 있었던 분과위 결정사항에 대한 재논의(시도회장의 중앙이사 포함건)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특히 위원장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분과위 확정건은 수정할 수 없다는 발언에 대해 조세환대의원(대구)과 이원순대의원(대구)이 번안동의를 통해 수정 결의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벌쳐 법리적인 해석을 싸고 논란을 빛기도 했다. 그러나 예학성대의원의 개정안 부칙 제2조 제3항(회장의 직선제 실시 시기)은 대의원총회에서 전체토의안으로 상정하여 다루자는 개의를 표결에 붙여 재석대의원 50명중 28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으며, 번안동의건은 총회에서 긴급동의로 처리하는 선에서 회의가 종료됐다.〈이상만 기자〉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