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집행부 임기보장案 일부 대의원 반발



대의원 대거 이석…정족수 미달 사태 초래

의협회장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의협정관 개정안'이 의협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정족수 미달 사태로 처리되지 못해 무산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8일 열린 제5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협회장 직선제를 포함한 민주적이고 강한 의협 건설을 골자로 하는 의협정관개정안을 처리 할 예정이었으나 부칙에 명시되어 있는 의협회장 직선제의 적용시기를 `현집행부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부터 적용'키로 하는 수정안이 표결을 통해 통과된데 따른 일부 대의원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재적대의원 242명중 185명이 출석한 가운데 속개된 본회의에서는 먼저 쟁점사안인 의협정관개정안 심의에 착수, 법정관위원회에서 상정된 정관개정안 부칙 제2조 3항(의협회장 직선제의 적용시기)을 놓고 `오는 6월 실시하는 방안(제1안)과 현집행부의 임기만료전 2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방안(제2안)을 격론끝에 표결에 붙여 81표대 102표로 제2안이 확정됐다.

곧이어 의협정관개정안 심의에서는 오는 6월 의협회장 직선제 실시를 주장해오던 의민추 소속의 일부 대의원과 이에 뜻을 같이하는 대의원들이 자리를 뜨면서 결국 정관개정안 처리 정족수(재적대의원의 2/3이상의 출석 등) 부족으로 정관개정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이에앞서 의민추 소속의 일부 대의원들은 “난해 12월 임총에서 내년 4월 정기총회에서 회장 직선제에 대한 정관개정안을 확정하고 2개월 이내에 회장 직선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해 놓고 지금와서 직선제 시행 시기를 늦추는 것은 명분이 없다“면서 강력히 반발했다.

이어 대구^부산 등 상당수 지역대의원들도 시도회장을 중앙이사에 포함시킨 규정에 반대하고 나섰고, 개원의협의회 소속 대의원 역시 개원의협의회장은 당연직 의협부회장이 되어야 하고, 대의원수도 의학회 대의원 수준(20/100)이 되어야 한다면서 개정을 요구, 진통을 겪기도 했다.

한편 박길수 대의원총회의장은 수개월의 준비과정을 거쳐 추진돼온 의협정관개정안이 대의원총회에서 정족수 미달로 처리되지 못한데 따른 책임을 지고 대의원의장단 전원이 사퇴하기로 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대의원총회에서는 의장단의 이같은 사퇴발언을 놓고 공방 끝에 현 의장이 차기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기 직전까지만 한시적으로 의장직을 맡는 절충안을 제시, 의장이 일단수용키로 하면서 수습됐다.〈이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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