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요원 107개반 348명 투입…30일간 진행





국세청은 소득 탈루 혐의가 있는 전국 성형외과 및 피부과 107곳에 대해 26일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세무당국이 특정 의료업종에 대해 전국적으로 특별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를 성실히 신고하지 않는 한의원과 치과에 대해서도 6월 이후 세무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생활수준 향상으로 외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성형외과와 피부과가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일부는 소득을 탈루하고 있는게 사실”이라며 “이에 따라 성형외과 93곳과 피부과 14곳 등 총 107곳에 대한 특별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각 지방청 조사국 요원 107개반 348명이 이들 성형외과와 피부과의원에 투입돼 회계장부와 관련 자료를 영치했다”며 “특별세무조사는 향후 30일간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특별세무조사를 받는 성형외과와 피부과는 ▲유명도와 입지여건, 사업장 규모 등에 비해 신고실적이 극히 부진한 의원 62곳 ▲매년 신고내용을 분석한 뒤 소득을 성실히 신고할 것을 당부했지만 신고실적이 계속 저조한 의원 16곳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거나 아예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의원 16곳 등이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를 받은 뒤 세무당국의 관리가 느슨할 것으로 판단하고 수입금액을 적게 신고한 의원 3곳과 재산보유상태나 소비지출수준에 비해 소득금액을 극히 낮게 신고한 의원 10곳도 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특히 상당수 한의원과 치과도 비보험수입으로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 탈루하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 종합소득세를 성실히 신고하지 않는 한의원과 치과에 대해서는 오는 6월이후 세무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소득을 성실히 신고하고 신용카드 사용실적이 양호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줄 계획이다.〈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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