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50곳 대상…정밀심사율 30% 상향 조정




요양기관에 대한 정밀심사와 현지 확인심사가 확대 실시되는 등 건강보험급여 심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건강보험급여 정밀심사 확대 등 요양기관에 대한 심사강화방안을 조만간 마련,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심평원은 이를 위해 ▲요양기관을 방문해 심사하는 현지확인심사 확대실시 ▲서류심사 등 수동적인 심사에서 적극적인 심사방법으로 전환 ▲정밀한 심사체계 구축 ▲정밀심사범위 확대 등을 통해 요양기관의 과잉^과다진료를 억제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7일까지 심사인력 1,400여명(연인원)을 투입, 삭감금액이 일시에 대폭 증가하는 등 부당청구에 대한 입체적인 차단효과를 거뒀다는 평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15~20%에 불과하던 정밀심사 비율을 30% 가까이 확대하는 등 정밀심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 350여명에 불과한 심사인력만으로는 연 6억건에 달하는 진료비명세서를 처리하기가 무리라는 지적을 감안할 때 최근 심평원 내부에서 요구하는 300여명의 심사인력을 별도 충원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만큼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심평원 모 관계자는 현지확인심사는 서류심사보다 3~4배의 인력이 더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심사강화로 심사직원들이 과로로 쓰러지는 사태까지 겪었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해 서류심사를 통해 1,419억원, 137개기관을 대상으로 한 현지확인심사로 7억4,000만원, 실사(현지조사) 29억원 등 총 1,455억원을 삭감한 바 있다.〈홍성익 기자〉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