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기준제시 진료왜곡^치료 부작용 야기



`적정사용 여부' 의료계가 자체 조절할 문제

병협(회장 羅錫燦)은 심평원의 주사제 심사기준이 상당부분 의료행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여 진료 행위 위축 및 적정진료 침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대해 시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11일 심평원과 복지부에 제출한 `주사제 사용지침에 관한 건의서'에서 병협은 주사제에 관한 심사기준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진료 형태의 왜곡및 진료권에 대한 침해 문제가 심각하게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약제사용 등과 관련한 제한은 의료의 질 및 국민 건강권 문제와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적정성에 대한 일방적인 심사 기준은 자칫 진료 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병협은 주사제 사용 등과 관련한 객관적 현황을 먼저 파악한 후 이를 엄밀히 분석, 의료계로 하여금 적정한 조정 기준을 마련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현재 주사제 사용지침에 대한 임상적 문제점으로 편도 주위 농양의 경우 `경구 투여를 우선 한다'라는 내용은 삭제되어야 할 것이며, 예방 목적의 항생제 투여도 투여기간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환자의 치료 결과를 간과한 조치로 반드시 제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신피질 호르몬제제에 있어서도 `피부질환, 안과질환 등에 국소 투여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 스테로이드 전신투여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심사 기준은 마땅히 삭제되어야 하며 `필요시 전신투여가 인정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병협은 주사제 사용과 관련한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의료기관을 오도하는 상황은 사실상 학문적 지침과 현실적 적용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괴리현상으로 일방적인 기준 적용은 결국 또 다른 부작용을 야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밖에 건의안에서 약가실거래가 제도하에서 약제 사용으로 인한 유인동기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후 주사제 심사기준이 검토되어야 한다며 주사제 적정 사용 등을 의료계가 자체 조절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강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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