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16억원 낭비...社保노조 32명·직장 23명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의 노조 전임자수가 재정경제부에서 정한 법정 노조전임자수에 비해 55명이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같은 정원초과로 인해 연간 약 16억원의 급여가 초과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단이 13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현재 공단은 67명의 노조 전임자에게 매월 1억7,200여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그러나 재경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면 건보공단의 노조 전임자수는 12명이 정원이다.

따라서 공단은 재경부의 기준보다 55명(사회보험노조 32명, 직장노조 23명)이 많은 노조 전임자에게 매월 1억4,100여만을 초과 지급하고 있으며, 연간 16억여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건보공단은 하루속히 노조전임자 수를 정부기준으로 조정해 예산낭비 요인을 없애고 해당 노동력과 예산을 공사 본연의 업무에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