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내역통보 26억-수진자조회 19억원 등

- 보건복지위 국감 제출자료

 건강보험공단이 진료내역 통보 및 수진자조회 등을 통해 올해 요양기관들로부터 환수한 요양급여비용이 약 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 6일 실시된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복지부에 요구한 '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 의뢰결과'가 주목된다.

 건보공단이 8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수진자조회나 진료내역 통보를 통해 환수한 금액이 44억7,700만원에 달했다.

 진료내역통보에 의한 환수액은 총 통보건수 1,245만2,600여건중 약 3.4%에 달하는 43만1,100여건이 착오 또는 부당청구로 확인, 모두 25억7,600만원이 환수됐다.

 공단은 격월주기로 건당 진료비 상위기관이나 진료비청구 급증기관을 중점으로 요양급여비용 지급건의 약 10%에 달하는 500만건을 선별, 수진자에게 통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공단은 특히 진료내역 통보시 포함되지 않은 구체적 진료행위, 즉 야간진료나 물리치료, C/T촬영 등에 대해서는 청구명세서를 활용해 수진자에게 직접 확인하는 수진자조회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8월말 현재 수진자조회 건수는 모두 68만8,599건에 달했으며, 이 중 약 52.3%에 달하는 36만여건이 부당 또는 착오청구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환수된 요양급여비용도 약 19억원에 달했다.

 공단은 앞으로 이같은 수진자조회를 통한 확인조사에서 피부과의 점·여드름 제거술, 가정의학과의 비만클리닉, 치과의 스케일링 등에 대한 사실확인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해의 경우 공단이 이같은 진료내역통보나 수진자조회를 통해 환수한 금액은 진료내역통보가 50억4,600만원, 수진자조회는 20억원등 모두 70억5,200만원에 달했다.

 한편 지난 6일 열린 건보공단 국감에서 개혁당의 유시민 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이 문제를 둘러싸고 의료계와 잦은 마찰이 있기 때문에 법제처로부터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 향후 그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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