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용기에 밀폐 포장 별도 보관 요구





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지난 6일 감염성폐기물 보관기준에 대한 개선안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의협은 건의서에서 최근 일선 행정기관이 최근 감염성폐기물처리실태를 지도 점검하는 과정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보관의 경우 `감염성 폐기물 업무편람-병실, 병동, 진료실, 처치실 등 발생장소별로 전용용기를 비치하여야 하며, 여러 장소에서 발생된 감염성폐기물을 수거한 다음 전용용기에 옮겨 담는 행위는 불가'라는 조항을 근거로 하여 적발함으로써 민원제기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의 환경부 업무편람대로 병실, 병동, 수술 및 처치실마다 전용용기를 비치, 관리할 경우 감염성폐기물에 의한 악취 발생으로 인해 환자들의 거부감 초래, 환자(보호자) 및 병원 종사자들의 호흡기 감염(2차 감염) 우려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감염성폐기물 보관은 전용용기에 밀폐 포장하여 별도의 보관장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보다 더 위생적이고 효율적이므로 업무지침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환자의 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염성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한대로 감염성폐기물이 발생한 때부터 종류별로 전용용기에 넣어 밀폐 포장하여 별도의 보관장소(부패^변질 우려가 있는 폐기물은 냉동시설에 보관)에 보관^관리하고 있다.〈이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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