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화장품협회 회원사들 속내 드러내

기능성화장품 국제 심포지엄
“화장품법에 기능성화장품 정의와 화장품 원료 고시항목을 규정하는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자료 제출 요건과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다”..
“화장품 안전성 테스트는 완제품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임상실험과 평가방식을 통해 검증해야 한다”...

대한화장품공업협회(KCA)와 유럽화장품원료공업협회(UNITIS)가 공동 주최하고 (주)삼오제약,(주)삼오파마켐의 후원으로 지난 25일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기능성화장품 국제심포지엄’에서 쏟아진 말들이다.

UNITIS회원사들은 자신들의 신원료 및 안전성 평가방식을 내놓고 식약청의 기능성화장품 심사 관련규정이 한국시장 진출의 장애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양국 협회 회장 이외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청 최상숙 의약품평가부 과장, 유럽원료협회 회원사 관계자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유럽화장품원료협회 Jean Pierre Barrer 회장은 `화장품법상 기능성화장품 관련 항목을 별도로 규정 관리하는 경우는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다“면서 ”한국정부가 기능성화장품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현재처럼 기능성화장품에 관한 각종 고시항목이 존재하는 한 통상마찰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Barrer 회장은 이와함께 한국의 화장품법을 국제관례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개정 과정에 협력한다는 원칙을 갖고 향후 대한화장품협회와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현안을 해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정림 화장품협회 전무는 화장품원료기준(장원기), 국제화장품원료규정집(ICID) 및 EU원료규정집에 등재된 모든 원료는 한국에서도 사용가능 하다면서 다만 기능성 고시 원료중 일부 배합금지원료에 대해서는 별도관리하고 있는 것이 현실 이라고 말했다.

안전무는 “이러한 국내 화장품 관련규정이 사전에 배합허용 원료를 고시하고 이외의 원료를 규제,관리하는 유럽의 경우가 달라 오해의 소지는 발생할 수 있다”면서 현재 전성분표시제 시행을 앞두고 화장품 원료표준화와 D/B화 작업이 진행 중이므로 외국 원료업체와 국내 에이전트의 적극적인 신원료 등록참여를 촉구했다.

최상숙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외품과장은 기능성화장품의 심사기준과 절차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기능성화장품 제조,수입업자는 반드시 식약청의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화장품원료 지정과 기준 및 시험방법등에 관한 규정’에 정한 원료와 신원료 심사를 받은 원료로 제조 또는 수입되는 기능성화장품에 대해서는 안전성 자료제출을 면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기능성화장품 성분,함량 고시 폼목의 경우와 안전성,유효성 또는 기능을 입증하는 자료와 기준 및 시헙방법을 고시한 품목의 경우에도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를 각각 생략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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