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내역 통보 및 기타 징수금 고지 유예도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강풍과 집중호우를 동반한 태풍 매미로 인해 수많은 인명과 극심한 재산피해를 당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정 검토되고 있는 부산, 대구 등 9개시도에 소재한 병의원, 약국, 한의원 등 요양기관에 대해 피해신고를 접수받아 22일부터 급여비 지급기간을 단축해 특별지급한다.
공단은 건강보험재정이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재해지역내 요양기관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수재민들에 대한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하고 필요한 자금이 적기 지원될 수 있도록 급여비 지급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사평가원으로부터 공단으로 통보된 심사결정분 및 가지급분은 종전 10일 내지 15일 정도 소요돼 지급되던 것을 3일 이내에 해당 요양기관 계좌로 입급, 즉시 인출 가능토록 하고 급여비의 90%를 우선 가지급하고 추후에 심사결정액 및 자격점검 등을 통해 사후 정산할 계획이며 재해지역 요양기관에 대한 급여비 특별지급은 2개월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공단은 요양기관과 국민이 피해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진료내역통보 및 수진자 조회를 제외하고 기타징수금 고지를 유예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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