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사고·품질크레임 상담 화장품협회에 쇄도

화장품 관련 가장 강력한 소비자 보호수단으로 알려진 화장품 PL(제조물배상책임)법에 대한 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가 최근 공개한 '2003년도 상반기 화장품 PL센터 상담 접수현황'에 따르면 총 상담건수 26건중 제품사고 6건, 품질크레임 5건, PL법 내용분석 3건, 기타 12건 등이 접수돼 업체와 소비자 대상의 화장품 PL교육 필요성이 제기됐다.

 상담접수 집계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비자, 소비자보호단체, 화장품업체로부터 화장품 관련사고, 품질크레임, PL법 내용분석 등에 대한 상담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소비자 피해사례도 다양하다. 텔레마케터로부터 구입한 기초라인 제품이 얼굴에 홍반, 인설 반응이 나타나 업체에 환불을 요청하는가 하면, 폼크렌징 스크럽 제품을 사용하다 제품의 일부가 눈에 들어가는 바람에 눈에 상처를 받아 해당사에 크레임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이밖에도 화장품전문점에서 구입한 보습크림이 사용중 얼굴에 좁쌀만한 홍반이 나타났다는 상담내용과 함께 제품의 교환을 요구한 사례도 있다.

 또한 각종 세일때 구입한 영양크림을 냉장보관 사용하다 따금따금하면서 열이나고 붓는 증상이 나타나 환불 및 치료비 보상 방법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화장품 PL센터는 이와같은 소비자 피해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사와 교섭, 중재, 조정, 알선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화장품 PL센터는 2002년 7월 제조물책임법 시행과 함께 화장품협회내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화장품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고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처리를 공정, 신속하게 해결하여 화장품업체의 제조물책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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