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적발업체 제재 방침

TV홈쇼핑에서 판매중인 상당수의 화장품들이 허위,과대,과장광고로 소비자의 충동구매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가 최근 실시한 TV홈쇼핑 판매 화장품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대대적인 모니터링 결과 드러났다.

방송위원회는 지난달 25일부터 9월 8일까지 2주일간 행정예고제를 적용,5대 홈쇼핑 방송사업자의 프로그램 중 ‘허위,과대,과장표현’,‘충동구매 유발표현’ 등에 대해 집중 심의한 결과 화장품의 효능을 과대,과장광고한 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방송위는 심의기간 중 선정된 564개 상품에 대해 내용심의를 한 결과,허위,과대,과장표현 등 소비자 피해를 우려 할 수 있는 표현,표시 행위는 15건이라고 밝혔다.

방송위가 공개한 적발업체의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적발업체 대부분이 TV 홈쇼핑을 통해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각질,노페물,기타 이물질을 벗겨준다’, ‘피부를 재생시켜준다, 피부노화를 막아준다’ 등과 같이 화장품의 효능을 과대,과장한 표현으로 소비자의 충동구매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위는 이번 TV홈쇼핑 판매 화장품의 집중심의 모니터링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방송위가 공개한 화장품 부문 허위,과대광고 표현 심의 내용을 보면 ‘탁월한 노화방지 효과’,‘손상된 피부재생 효과’,‘기미,주근깨,주름제거 효과’, ‘바르기만 하면 체지방이 분해되어 살이 빠지는 화장품’등의 표현이 중점 심의대상이 됐다.

이밖에 이미용기구의 경우 ‘확실한 주름,기미,잡티제거’,‘10분만 붙이고만 있으면 체지방이 분해되어 1시간 운동한 효과와 동일’의 표현을 사용한 업체가 적발됐다.

방송위는 이번 조사결과 TV홈쇼핑 판매 화장품의 허위,과장표현이 감소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완전 근절되지는 않았다면서 사전예고제 시행과 같은 위원회 행정지도와 병행해서 홈쇼핑채널의 자정 촉구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기획심의를 근간으로 적발 위주의 심의행정에서 계도위주의 행정으로 전환하여 방송사 자체 심의기능 활성화 등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방송위는 그러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이번 허위,과장표현에 대해서는 해당 상품 판매방송심의위원회에 상정,제재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방송위가 공개한 올 1월부터 8월21일까지의 ‘TV홈쇼핑 판매방송 심의제재 현황’에 따르면 총 제재건수 173건 중 과대,과장 및 충동구매 유발 관련 건수가 전체 건수의 73%(126건)에 달해 TV홈쇼핑 판매 화장품의 허위,과대광고 사례가 비일비재함을 확인시켜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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