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약사회 등 관련단체로부터 출연 받은 재산 및 비품에 대한 증여세를 운영재산이 없는 관계로 우선 기본재산에서 증여세 1,800만원을 차용하여 선집행키로 했으며, 당초 세입편성한 2억6,300만원의 예산에서 1,100만원이 감소한 2억5,200만원으로 세입예산을 조정키로 했다.
또한 수석 부이사장을 신설하고, 수석을 포함한 부이사장 수를 현행 5인이내에서 3인 이내로 축소하는 등의 정관개정(안)을 승인했다.
김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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