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사정시 관할 시,군,구 승인 얻어야

복지부, 지방병원 셔틀버스 운행규정 회신

앞으로 의료취약지역 지방병원의 경우라도 환자편의를 위한 일상적인 셔틀버스 운행이 금지되며, 단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어 셔틀버스 운행이 불가피 할 경우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만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힘든 의료취약지역의 지방병원에 한해 셔틀버스 운행을 허용해달라는 병원협회의 건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복지부는 회신에서 의료법(25조3항)에 의거, “영리를 목적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는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의료기관간 과당경쟁을 유발시키므로 지방병원이라는 이유로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다만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어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한다”는 단서규정을 제한적 허용 근거로 들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 승인대상 및 승인여부에 대해서는 관할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할 환자의 사정 및 기타 특정한 사정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며 해당 지역의 사정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실질적 승인권한을 가진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지역의 제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협은 최근 이 같은 복지부의 회신 내용을 담은 공문을 회원병원에 발송하고 업무에 참고토록 했다. 한편, 병원협회는 지난 8월 9일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의료기관 이용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지방병원에 한해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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