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김명섭 의원, ‘건보법개정안’ 발의

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궐임원 임기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명섭 의원(민주당)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보궐임원에 대한 임기를 보장하고, 심평원 감사에 대해 '겸직금지' 조항을 준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단과 심평원의 보궐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기간에 제한하고 있는 관련조항 일부를 삭제, 보궐임원의 임기를 보장토록 했다.

심평원 감사는 비상임임에도 불구하고 겸직금지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헌법상 보장되는 직업선택의 자유 및 사유재산권 보호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함으로써 이른바 '과잉금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같은 임원 결격사유 규정을 재정비토록 했다.

또한 공단과 심평원의 사무소 소재지를 서울시로 제한하는 것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개정했다.

김 의원측은 이 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 "지금까지 공단과 심평원의 보궐된 임원은 그 임기가 전임자의 잔여기간에 제한돼 있어 안정적인 업무 수행이 힘들고, 또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개정안은 보궐임원의 임기를 보장해 안정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토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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