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80% 도매거래 불응시 손해배상 청구

약국체인과 회원약국간의 부적절한 계약 관행으로 말썽이 일고 있다.

국내 유수업체인 M체인에 가입한 회원약국은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무상으로 컴퓨터를 임대했다. 물론 이 회원약국은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체인본부에서 제공하는 일종의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컴퓨터를 지급받았다.

그러나 M체인에서 컴퓨터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조건으로 일정부분의 체인도매 직거래를 요구하면서 마찰이 빚어졌다.

M체인은 컴퓨터 무상 임대시 작성했던 물품대행 공급계약서 제2조 제1항과, 2항을 근거로 월 80% 이상의 직거래를 요구했고 이에 불응할시에는 수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할 것이라고 회원약국에게 통보했다.

M체인은 이 통보서를 통해 약국전산부분에 6억원의 비용과 ERP 설비 구축에 16억원 등의 비용이 소요됐으며 유니텔에 전산임대료, Co-location, 메모리 업그레이드 비용 등으로 20억원 이상을 납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회원약국 약사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꼼꼼히 챙기지 못한 책임은 있지만 이런 조항을 계약서에 넣는 것은 일종의 노예계약"이라고 지적했다.

M체인 관계자는 "이러한 계약사실은 기존에는 있었으나 현재는 도매 거래를 하지 않아 회원약국에게 직거래를 요구하고 있지안다"며 "과거에 체인도매거래를 요구한 것은 단지 협력을 부탁드린 것일 뿐 강제성을 띠는 부분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식약청은 최근 체인약국 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약국개설시 자본금 일부를 빌려주고 자사제품 취급 강용 등의 불공정 행위 등을 개선할 것을 요구한바 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