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안전협회 설립허가
식약청은 허가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청 제2003 - 1호로 한국식품안전협회(회장 신광순) 설립을 공식허가 했다고 밝혔다.

이는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에 의거한 설립허가로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식품위생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식품산업의 발전과 국민보건향상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3-3 홍우빌딩 1007호로 대표자에는 서울대 수의학과교수와 식약청 자문관을 지낸 신광순 씨가 선임됐다.


▲ 식품보증법 도입·시행
유럽연합(EU)가 오는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EU 178/2002 규정은 식품업체가 자체 검사시스템을 통해 식품안전을 보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EU 법규는 2005년 1월 1일까지 점차적으로 EU 국가들이 도입하여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벨기에가 EU 국가 중 처음으로 국내법으로 도입했다.

벨기에는 특히 식품체인의 자체 컨트롤/보고의무/추적가능의무에 대한 법안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식품체인은 자체적으로 식품안전을 보증한다. 다만 농가와 필요한 검사 시설 및 전문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소기업에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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