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안전협회 설립허가
식약청은 허가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청 제2003 - 1호로 한국식품안전협회(회장 신광순) 설립을 공식허가 했다고 밝혔다.

이는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에 의거한 설립허가로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식품위생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식품산업의 발전과 국민보건향상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3-3 홍우빌딩 1007호로 대표자에는 서울대 수의학과교수와 식약청 자문관을 지낸 신광순 씨가 선임됐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