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관련 출판물 명예훼손 혐의




대한의사협회 김재정 회장은 26일 서울대학교 양봉민 교수와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이충배 위원장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의협은 양교수의 경우 최근 모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의료계와 약계에 지불되는 조제료에 대한 심사강화를 통해 적어도 연간 2조원 이상의 재정절감이 가능하며 일부에서는 부당 지출규모가 5조원에 달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실제 의료계나 약계 내부를 들여다 보면 이 같은 재정누수가 있는데도 정부와 정치권에서 의료계와 약계의 부담 때문에 지적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사회보험 이충배 노조위원장은 지난 26일자 일간지에 `병의원의 부당 허위 청구가 작년 한해 1조5,000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라는 광고를 통해 의사들이 마치 협잡을 하는 사람들인양 매도하여 의사협회와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재정 회장은 이날 오후 5시 직접 서울지검을 방문,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노만희 총무이사, 김세곤 공보이사, 김일천 사무총장 등이 동행했다.〈이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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