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진료내역 자료...복지부 추진에 의협 등 반

보건복지부가 11일 건강보험공단이 일선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 진료내역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논란을 빚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공단이 급여를 지불하고 난 뒤 보험가입자들에게 진료내역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가입자가 적지 않다"면서 "부정급여 청구방지를 위해 건보공단이 최소한 자료제출요구권을 갖는 것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요양기관이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포함,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건보공단 이성재 신임 이사장은 지난 2일 취임 직후부터 "현행 건강보험법에 건보공단의 자료제출요구권이 명문화돼있으나 제재 장치가 없어 강제력이 없고 일선 요양기관들은 의협의 지시에 따라 자료제출요구에 집단 불응하고 있다"며 "행정처분권은 현행대로 복지부가 갖되 부당 혐의에 대한 조사권은 건강보험 가입자인 전 국민을 대표해서 공단이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관계자는 "건보공단에 자료제출 강제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동안 건보공단이 요구해온 요양기관 실사권을 주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이같은 방안이 계속 추진될 경우 강력한 반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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