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약사회는 25일 '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제주도 약사회 의견서'를 통해 현재 도내 203개 약국에서 외국인들이 불편없이 약국을 이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원 약사들에게 약국외국어에 대한 홍보도 실시하고 있어 외국인 전용야국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주약사회는 특히 외국인 전용약국이 개설되더라도 의사소통 문제로 약화사고가 우려되는데다 저개발국가의 인력이 무차별적으로 유입돼 서비스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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