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계약해지 따른 보증금반환 청구… 법원 '원고 청구 이유 없다' 기각

독점 공급을 대가로 신축 병원에 지급된 보증금은 계약이 해지된다고 해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김성수)는 최근 M약품이 J의료복지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반환(2012가합102965)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본 사건은 M약품과 J의료복지재단이 상호간에 6억원의 거래보증금 지급과 30억원의 의약품 매수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 발단이 됐다.

2007년 12월 M약품은 계약 내용에 따라 의료복지재단에 보증금 3억원을 지급했으나, J의료복지재단은 2008년 3월까지 위 병원을 개원하지 못했고, 과다한 부채로 인해 개원 가능성마저도 요원해졌다.

이에 M약품은 J재단 측에 계약의 해제를 통지하고 3억원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J재단 측은 2008년 7월 5000만원만 반환했다.

이에 대해 J재단 측은 “3억원의 보증금은 의약품 공급자인 M약품이 의약품 독점 공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면서 “이는 의료법과 약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원인급여인 ‘리베이트’에 해당하므로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M약품 측은 “본 계약은 상호의 이익을 위해 이뤄졌고,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보증금이 수수되지 않았다”면서 “특히 약사법과 의료법은 처방유도를 통한 판매촉진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의약품 독점 공급에 대한 이익 제공행위는 본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본 계약은 공정 자유 경쟁 저해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이고, 약사법과 의료법의 규정은 그 금지행위를 특정한 의약품 공급과 관련한 이익 제공 행위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보증금 규모가 납품규모의 20%에 해당하는 점, 계약이 만료되도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다는 점 등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보증금으로 지급된 3억원은 의약품 독점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리베이트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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