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계 대표 등 추천받아 30명 이내 구성




위원장 장관급 위촉…당연직 7명^집행위원 1명 포함

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와 약사제도개선 및 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 위원은 총 30명으로 구성되며, 이중 당연직 위원 7명과 집행위원 1명 등 8명을 제외한 22명이 각계를 대표한 인사가운데 추천과정을 거쳐 인선된다. 2개 분야 특별위 구성 및 기능을 살펴본다.

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
대통령이 위촉하는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이중 당연직인 재경부^교육부^행자부^복지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복지노동수석(간사) 등 7명과 위촉위원(의료계, 학계, 언론계, 소비자^시민단체 대표 등:임기 1년), 집행위원(보건사회연구원장)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특별위 위원장은 당연직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된다.

특별위 하부조직으로 의료계, 학계 등 관계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 등 15명 이내에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 4개 전문위원회가 설치되며, 특히 전문위 위원장은 특별위원회 위원중에서 특별위 위원장이 선임한다.

▲의료제도전문위원회:△의료전달체계 개선(집단개원, 개방병원제, 차등수가제, 주치의제 등) △보건의료 관계법령 심사^정비 등 ▲의료인력전문위원회:△의사인력 수급조절 및 질 향상(의대 정원 조정, 교육평가기준 마련 및 인정평가제 등) △전공의 근무조건 및 수련제도 개선 등 ▲건강보험전문위원회:△보험수가제도 개선 △보험재정 안정화 방안 △국민건강보험 관련법 제도개선 등 ▲공공보건의료전문위원회:△국^공립병원 지원방안 △보건소 기능정립 방안 등

약사제도 및 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
대통령이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당연직인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복지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복지노동수석(간사) 등 7명과 임기 1년의 위촉위원, 집행위원(보건산업진흥원장) 등으로 구성된다.

특별위 하부로 2개 전문위원회가 설치되며, 전문위원회별로 학계, 약계 등 관계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 등 20명 내외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약사제도전문위원회:△동네약국 활성화 △약학교육 내실화 및 약사의 전문성 제고 방안 등 ▲보건산업발전문위원회:△신약개발^제약산업 육성, 첨단의료기기 및 생명공학 육성 △의약품유통개혁의 조기 정착 등

운영협의회
특별위원회간 이견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별위원회 간사위원(회장)과 집행위원 및 각 전문위원회 위원장, 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을 회원으로 구성.〈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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