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재경부와 협의…소득세 3% 원천징수

약국의 처방약 부가세는 면제되지만, 3%의 소득세는 원천 징수될 전망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약국이 보험공단에 청구한 조제료 등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인지 여부에 대해 재정경제부와 협의, 부가세는 면제하고 소득세는 징수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또한 보험공단 청구금액 중 약값은 물론 조제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세청은 그러나 약값과 조제용역을 합한 금액 중 3%가 소득세로 원천 징수된다.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처방의약품 조제용역에서 조제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의약품의 가격이 포함된다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호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최봉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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