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기관^약국별, 제품별 공급단가^수량 등




앞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의약품의 거래실적은 반드시 보건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 생산^공급체계 수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의약품 거래실적 보고 의무화를 추진키로 하는 한편, 이를 위해 모든 의약품의 거래내역(의료기관^약국별, 제품별 공급단가, 수량 등)을 복지부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추진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는 정부 추진사업에 대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의약품공동물류조합 또는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같은 복지부의 의약품 거래실적 보고 의무화 추진은 보험처방약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운영되는 약제비 지급규정에 의해 정확한 통계분석이 가능하지만 약국 등에서 환자의 요구에 의해 판매되는 일반 매약과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은 의약품, 산업재해^자동차보험 등으로 처리되는 의약품은 유통정보시스템에 보고가 누락됨으로써 전체의약품의 유통 통계분석이 어려운 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앞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의약품의 거래실적 보고가 의무화될 경우 정확한 통계분석과 함께 의약품 생산 및 공급계획 수립이 보다 수월해짐으로써 적정재고관리 등 경영효율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제약업소 및 도매업소, 수입자들의 경쟁력 또한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현재는 의약품 생산실적과 수입실적만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토록 의무화하고 있다.〈홍성익 기자〉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