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정부에 입장전달…醫協 양보여부 관건



대한약사회가 최근 의약분업에서 일반명(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면 주사제를 포기한다는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가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주사제 분업포함을 선회한 것은 주사제가 약사사회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정부의 종합대책에 외래환자에 대해서는 주사제 사용을 억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할 경우 고가의 오리지널 의약품 대신 동일효능의 저렴한 의약품으로 조제가 가능해져 보험재정의 절감효과를 가져 올 수 있고, 처방전에서 요구하는 의약품 전체를 약국에서 구비해 놓지 못해 환자가 약국을 전전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동안 자존심처럼 지켜왔던 주사제를 약사회가 포기하려는 것은 정부의 주사제 억제책과 일선 약국들이 고가의 주사제를 구비^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주사제로 인해 환자들이 동네약국 보다는 문전약국을 선호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 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최근 부각되고 있는 제약회사와 의료기관과의 리베이트 등의 문제를 차단할 수 있고, 국내 제약산업의 붕괴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약사회의 한 관계자는 “의사협회에서 과연 상품명 처방을 일반명으로 양보할 것인가가 관건”이라며 “약사회에서도 이 부문에 가장 난감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의약분업의 상징성이자 약사회의 자존심처럼 인식해 왔던 주사제를 포기하기까지는 많은 진통이 있었고, 다각적인 의견청취 등을 통해 결정했다”고 토로했다.〈최봉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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