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감사원 국민 감사청구, 치과 집단 사직 동의 서명운동 전개

치과위생사 불법 진료보조행위 신고 센터 운영 개시

치과근무 간호조무사들이 업무 합법성 및 생존권 사수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강순심, 이하 간무협)는 치과 간호조무사 업무 합법성 및 생존권 사수대책위원회(위원장 곽지연, 이하 대책위)와 함께 오는 17일 치과위생사 업무 시행을 앞두고 본격적인 생존권 사수 활동을 개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책위는 최근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의기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 5월 17일 이후에도 업무가 불법으로 될 경우 범법자로 내몰리게 되는 것이므로 1만 5천여 치과 간호조무사들이 치과를 집단 사직하는 것을 동의하는 서명운동 전개, 치과위생사 불법 진료보조행위에 대한 신고센터 운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곽지연 대책위원장은 “그동안 간무협과 별도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건의, 보건복지부 질의 및 면담, 대한치과의사협회 정총장 앞 1인시위 등 백방의 노력을 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원론적인 입장만 회신해 사실상 실패했다”며 그간의 경과를 설명했다.

곽 위원장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 공포로 오는17일부터 치과위생사 업무가 시행되면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대폭 축소돼 사실상 치과에서의 역할이 없어지거나 지금과 같이 해오던대로 업무를 수행하면 치과원장과 함께 범법자로 내몰리게 된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알렸다.

17일부터 치과 간호조무사들이 ▲치석 등 침착물(沈着物) 제거 ▲불소 도포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弧線)의 장착·제거를 수행하면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9조 위반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년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곽 위원장은 “지금부터 1만 5천 치과 간호조무사들이 일치 단결하면 우리가 그동안 해온 업무의 합법성과 생존권을 사수할 수 있다”고 호소하고, 세 가지 중점 추진 사항을 제안했다.

먼저 대책위가 보건복지부 회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보건복지부가 치과 현실을 도외시한 상황에서 치과인력에 대한 기초적인 실태 파악도 없이 졸속으로 의기법 시행령을 개정해 혼란을 야기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국민감사 청구인 모집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이대로 17일이 되면 범법자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그 이전까지 업무의 합법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1만 5천여명이 단체로 치과를 집단 사직하자는 것에 동의하는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치과위생사가 의기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 이외의 것을 하는 것은 진료보조 업무에 해당될 소지가 크며 이는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는 것이므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치과위생사의 불법행위 사례에 대한 제보를 요청했다.

곽 위원장은 “우리가 해오던 업무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고 간호인력 개편 방안과 연계해 치과 간호조무사들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은 치과 간호조무사들이 얼마나 많이 동참하는냐에 달려있다”며 대책위 활동에 힘을 실어 줄 것을 호소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