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한 경우 각막손상..주의사항 표시 강화해야

시중에 판매중인 스크럽화장품에 함유된 작은 알갱이가 눈에 들어가 눈이 충혈되고,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빈번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소비자보호원이 시중에 유통중인 세안용 스크럽화장품 40개 제품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 표시실태를 확인할 결과,12개제품(30%)은 표시사항이 없거나 표시내용등이 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스크럽 화장품 함유 알갱이를 일정한 크기 이상으로 제한하는 기준마련과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를 위반하는 업체에 대한 단속강화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건의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은 최근 서울,부산등 5대도시 소재 7개 안과의원을 대상으로 스커럽 화장품 관련 위해사례와 시판중인 스크럽화장품의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고, 스크럽 화장품의 알갱이 크기를 일정 크기 이상으로 제한하고,사용상주의사항 표시를 위반하는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위해 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스크럽화장품은 폴리에틸렌,규조,살구씨 등이 원료인 작은 알갱이가 함유된 화장품으로서 미세입자의 물리적 작용을 통하여 피부노폐물과 노화된 피부각질 제거,혈액 순환 촉진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되고 으며,세안제,마사지크림,각질 제거제등의 종류가 있다.


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서울등 7개 안과의원을 대상으로 스크럽화장품을 사용하다 미세한 알갱이가 눈꺼풀 속에 들어가 병원을 찾은 환자에 대한 치료사례를 조사한 결과 192명의 환자가 심각한 정도의 눈충혈,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한 의원당 월평균 4건으로 스크럽화장품을 사용하다 안과의원을 찿는 환자가 적지않음을 지적했다.


소보원은 이와함께 이물이 눈에 들어간 원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접수되지 않은 사례를 감안할 때 스크럽화장품으로 인한 소비자 위해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스크럽화장품에 함유된 알갱이는 보통 0.7 - 0.05mm의 미세한 부정형 입자들이 대부분 이어서 눈에 보이지 않을 뿐만아니라 손가락 감각으로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알갱이가 눈에 들어갈 경우 위험성을 소비자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안과의사들은 눈에 이물감을 느껴 병,의원을 찾는 환자의 경우 알갱이가 너무 작아 이물이 발견되지 않아 몇 군데 병,의원을 다니가다 겨우 이물을 찾아내어 제거수술을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용중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현행 화장품법에는 미세한 입자가 함유되어 있는 스크럽 화장품의 경우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기재하여야 하며, 다른 문자,문장,도화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한글로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기재,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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