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가격표시제등 소비자보호 대책 시급

고가의 수입 일반화장품이 기능성화장품으로 둔갑해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많아 수입가격표시제를 시행해서라도 국내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찬우 의원은 지난달 열린 식약청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부분의 수입화장품이 수입단가에 비해 폭리를 취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원가계산이 어렵고 통계청의 통계수치도 제각각 이어서 국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김찬우 의원은 고가의 수입화장품이 급증하면서 과대,과장광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소비자보호원에 상담을 요청한 건수가 8월말 현재 3천 337건이라고 밝히고 마시지용 수입화장품세트의 경우 100만원에서부터 670만원까지 형성된 가격대는 납득할 수 없다며 식약청의 대책을 물었다.


김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서면질의와 함께 국내화장품 산업과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식약청의 대책과 수입화장품 판매가격 표시제 시행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현행 화장품법상 화장품의 가격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가 기재,표시‘토록 되어 있으며 화장품 판매업자 이외의 제조업자나 수입자는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여타 공산품의 유통실태를 감안할 때 판매가격과 수입가격을 병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수입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큰 제품을 취급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등을 강화해 계도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청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수입화장품 관련 질의내용을 바탕으로 유통중인 수입 화장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올해 안에 실시키로 하고 우선 수입 기능성화장품 100개 품목을 수거해 원료와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검사를 실시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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