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소비자 마찰 잦아...약사회 홍보 나서

"평일 저녁이나 공휴일 오후에는 약국 조제료가 할증됩니다"

대한약사회는 의약분업 초기인 지난 2001년 7월부터 야간이나 공휴일에 조제료 가산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이를 알지 못하는 대부분의 소비자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다고 판단, 대국민 오해불식에 나서기로 했다.

약국 조제료 할증이 적용되는 시간은 평일 오후 8시 이후(야간 할증)와 토요일·공휴일은 오후 3시 이후(공휴일 할증).

이들 시간대에 약국에서 처방약을 조제할 경우 대체로 처방전 기준으로 760원 가량 가산금이 붙는다.

하지만 보험급여가 포함된 총약제비 기준으로 1만원 이하일 경우 현행대로 1,500원에 약을 탈수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대개 동네병원에서 처방을 받을 경우 총약제비가 1만원을 넘지 않아 대부분 할증금을 낼 필요가 없으나 장기 환자들은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조제료 할증제에 대한 대국민 홍보부족으로 일부 개국가에서 소비자로부터 오해를 받는 등 마찰이 발생, 대약 홍보위원회를 중심으로 할증제 홍보에 나선 것.

대약은 최근들어 KBS나 MBC 등 전파성이 강한 공중파 방송에 적극 출연, 조제할증제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전개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뿐만 아니라 병의원에서도 저녁이나 공휴일에 할증제가 시행중이나 일반국민들은 물론이고 일부 약사들도 이를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말하고 "정부도 처방료나 조제료 할증제에 대한 홍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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