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직역 대표 중앙 이사회 참여 공감




의협 의료개혁추진위원회(이하 의개추)에서 마련된 회장 직선제 등 의협 개혁안을 놓고 지역 및 직역 중심의 공청회 개최 등 여론수렴 작업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직역에서는 오는 4월 정기총회에서 회장 직선제 등 정관 개정후 6월에 직선에 의한 회장 선출을 강력히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역 단체는 일단 의개추에서 마련된 의협회장 직선제 및 이사회 구성방안과 관련, 지역^직역 대표들이 이사회에 참여하고 산하에 상설위원회를 두어 집행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반면 선거권 제한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집행부 견제를 위한 인사위원회 도입 등을 원해 의협 정관개정위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의협민주화운동본부(의민추)는 지난 3일 오후 5시 의협회관에서 의대교수협, 전문과개원의협, 병원의사협, 임상강사협, 전공의협 등 직역단체 주관의 `의협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강한 의협 및 국민으로 부터 신뢰받는 의협 건설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직역대표 및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협 조직민주화 방안에 대한 노재성 위원장(의개추 조직민주화 분과소위)의 기조발제 및 박한성부회장(전문과개원의협), 전정호 법제위원(경기도의 발전위), 이동은 위원장(전공의협 의협개혁위), 송태건 위원(강원도 비대위) 등의 의견개진과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된 공청회서는 `의협 조직민주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하고 상당부분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의협회장 직선제 방안에 대해 상당부문 시간을 할애한 이날 공청회는 오는 4월 정총에서 회장 직선제 정관개정안이 통과된 후 6월에 회장선거가 실시되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뤘으며, 다만 선거권 제한규정과 관련해서는 현행 의개추안대로 최근 3년간 회원의 의무를 다한자로 제한 할 경우는 적지않은 회원이 참여 기회를 잃는 만큼 완화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강한 의협 건설을 위해서는 회원의 권리와 의무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상반된 의견이 개진 되기도 했다.

중앙회장 후보 등록 요건에 대해서는 만 40세 이상, 의사 면허 취득 10년 이상인자로서 회원 500명 이상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한 반면 선거기탁금제도에 대해서는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했다.

대의원 수 배분에 대해서는 지부:의학회:직역 비율을 60:20:20으로 할 경우 실제 의학회의 지분이 많다는 지적과 함께 고정대의원 지분을 최소화 하고 선출직 대의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지역대표 및 직역대표를 이사회에 포함토록 하고 상임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7~10개 상설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견해를 같이한 반면 집행부 견제 차원서 임명직 이사의 경우 별도 인사위원회를 설치, 검증 받도록 하고 해임시도 심의를 받도록 하는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협회장 탄핵안과 관련해서도 대의원 과반수 발의로 되어 있는 규정을 완화하고, 일정 회원의 요구로도 이를 상정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함께 의협의 진정한 민주화를 위해서는 직선에 의한 의협회장 선거와 함께 시도의사회장 선거도 동시에 실시되어야 하며, 나아가 실질적으로 대의원 직선제가 정착되면 의협회장을 대의기구에서 뽑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관심을 끌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윤성 의협법제이사가 참석해 의개추안에 대한 보완 설명을 했으며, 강원도의 직선제 추진 배경 및 경기도의 발전위에서 추진중인 직선제 추진 방안 등이 소개되기도 했다.

한편 의협은 의개추안을 중심으로 정관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3월15일부터 공개적인 여론수렴후 최종안을 마련, 오는 4월 정총에 상정 할 예정으로 있다.〈이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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