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약국 연 4회 단속…적발땐 최고 300만원 과징금

약국에서 공짜로 지급하던 1회용봉투가 오는 7월부터 유상판매로 전환됨에 따라 개국가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환경부 한 관계자는 "약국에서 1회용봉투 무상제공 금지가 처음으로 시행돼 약사단체는 물론 일선 약국에서도 법규 등을 정확하게 인지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규제대상은 우선 매장면적이 10평이상인 약국으로 제한됐으나 기초지자체(시군구)의 조례로 그 이하의 매장이라도 규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약국에서는 1회용 봉투나 쇼핑백을 고객에게 무상을 제공할 수 없으며,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도 제작 배포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적발횟수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다만 장바구니 같은 천으로 제작된 다회용 봉투나 가방은 광고문구를 실어 사용할 수 있으며, 약국에서 처방전 대용으로 쓰는 소규모 종이봉투는 지금처럼 계속 허용된다.

문제는 1회용봉투를 유상 판매할 경우 봉투값을 얼마로 정하는냐다.

우선 대한약사회 등 약사단체에서 봉투값을 정하겠지만 참고적으로 거스름돈으로 인한 약국업무에 지장을 줄이기 위해 현재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처럼 50원 또는 100원정도 받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봉투 판매 후 영수증처리도 잊어서는 안되는 대목.

환경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약판매 영수증에 봉투판매금을 기입 관리해야 한다"고 말하고 "하지만 거스름돈을 제대로 지급하면 봉투대금을 일괄 장부정리해도 된다"고 말했다.

관련법은 시군구에서 10-50평 약국은 연간 1회, 50평이상 약국은 연간 4회(분기 1회)의 단속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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