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남용 유발-자가진단 유도 등 역기능 우려

제약협회는 전문의약품의 간접 대중광고가 의약품 오^남용을 유발시키는 등 의약품광고에 대한 역기능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규제해 나가기로 했다. 제약협회는 또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등 민간단체에서 전문의약품의 간접 대중광고에 대해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행정조치를 의뢰한 상태라고 밝히고 전문의약품에 대한 모방 간접광고로 불의의 피해가 없도록 해줄 것을 업계에 당부했다.

제약협회 산하 의약품광고사전심의위원회는 최근 대중광고가 금지된 전문의약품을 간접적으로 대중광고하는 사례가 확인됐다면서 앞으로 이같은 광고에 대해서는 식약청에 행정조치를 의뢰하는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약품광고사전심의위원회 규정에서 별표로 정하고 있는 대중광고 제한허용 품목에 대해서도 광고표현의 범위를 더욱 명확히 하여 광고주 및 광고제작자의 혼란을 방지하기로 했다.

또한 규정개정과 관련, ▲비교광고 중 `00성분이 없다', `00이 없다' 등 의 표현은 해당성분이 역기능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고 ▲부작용 개선에 대한 표현은 부작용이 전혀 없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불허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아용의약품', `노인을 위한 약'이라는 표현을 인정하고 ▲신제품의 기준을 출시 된지 1년 이하로 하며 ▲`바다칼슘', `맞춤비타민' 등 성분 및 제제에 대한 표현의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김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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