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남용 유발-자가진단 유도 등 역기능 우려
제약협회 산하 의약품광고사전심의위원회는 최근 대중광고가 금지된 전문의약품을 간접적으로 대중광고하는 사례가 확인됐다면서 앞으로 이같은 광고에 대해서는 식약청에 행정조치를 의뢰하는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약품광고사전심의위원회 규정에서 별표로 정하고 있는 대중광고 제한허용 품목에 대해서도 광고표현의 범위를 더욱 명확히 하여 광고주 및 광고제작자의 혼란을 방지하기로 했다.
또한 규정개정과 관련, ▲비교광고 중 `00성분이 없다', `00이 없다' 등 의 표현은 해당성분이 역기능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고 ▲부작용 개선에 대한 표현은 부작용이 전혀 없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불허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아용의약품', `노인을 위한 약'이라는 표현을 인정하고 ▲신제품의 기준을 출시 된지 1년 이하로 하며 ▲`바다칼슘', `맞춤비타민' 등 성분 및 제제에 대한 표현의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김선호 기자〉
김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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