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등 감염질환 위험작업장 대상 7월부터 적용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施規 개정 시행

의료기관 및 실험실 종사자의 감염성 질병 예방을 위한 조치가 법제화된다.

노동부는 9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신설조항인 '생물학적 인자에 의한 건강장해예방'에 의거, 7월 1일부터 예방조치를 게을리한 사업주에 대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B형 감염, AIDS(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에 의한 감염질환의 위험성이 내재된 작업은 채취혈액을 검사용기에 옯길 때 주사침 사용을 금지하고 사용한 주사침은 반드시 전용 수거용기에 모아 폐기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결핵, 풍진, 수두 등 공기를 매개로 한 감염병의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보호마스크를 지급·착용하도록 하고 면역상태를 점검하여 필요하면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조항도 명문화했다.

이밖에 쓰쓰가무시병, 피부질환 등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질환을 유발하는 작업장의 사업주는 우려장소에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근로자가 이상증상을 보이면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의무화시켰다.

한편, 바이러스와 세균 등 생물학적 인자에 의한 업무상 질환 발생자(노동부 집계)는 지난 99년 82명에서 2000년 102명, 2001년 141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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