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내역 手記작성 폐지키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마약류 취급 및 관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약류 판매내역의 수기(手記)작성 의무화를 폐지키로 하는 등 이달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정될 마약류 관리 법률안은 마약퇴치운동본부의 법적 설립 근거 마련, 마약류 취급자의 행정관리대장 작성 비치 및 관련규정 개정, 군수용 마약류의 관리 및 투약, 행정처분관련 사항 등이 주요골자다.

이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약국등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를 의무적으로 판매대장에 기재해야 했던 것이 전산 입력만 하면 전산자료 자체를 인정해주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그동안 개국가에서는 의약품 판매 상황이 전산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약류만 별도로 수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뒤따랐었다.

식약청은 한편 마약류 사고가 사회적으로 증가해감에 따른 대책으로 마약류 관리에 대한 의^약사의 책임도 강화, 이번 개정법률에서 음성적 유출 등 관리소홀에 대해 행정처벌 기준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조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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