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대국민 사과…‘PA 및 오더리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

재발방지 위해 정부/국회 등 대책 마련 나서야

지난 2월 26일,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김해의 한 병원에서 의사자격이 없는 의료기기판매 직원과 간호조무사에게 불법으로 맹장, 무릎관절, 허리디스크 등 1100차례의 수술을 지시하고 보험금 12억원을 부당청구한 혐의로 병원장 등 11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간호조무사협회(회장 강순심, 이하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불법 수술과 관련해 성명서를 통해 ‘국민에게 걱정과 불안감을 끼친 것에 대해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을 올린다’며 공식적인 입장을 최근 밝혔다.

간무협은 불법 수술을 한 간호조무사는 협회 미등록 회원이지만 이유여하를 떠나 협회 차원에서 깊은 반성을 느끼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의사를 윤리위에 제소하는 등 자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간무협은 의료인, 의료기사와 달리 자격신고제가 도입되지 않아 미등록회원에게 는 어떤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 간무협은 향후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에 정부와 국회 등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부나 국회, 보건의료단체 그리고 시민단체 등에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의료 현장을 살펴보고 이와 같은 사건이 왜 불거졌는지?, 유사사례는 없는지 ? 그리고 향후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에 나서야 한다는 것.

간무협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는 다소 본질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실태파악 조차 제대로 되지않는 PA(Physician Assistant)와 오더리(orderee) 등이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의사의 지시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병원 경영자나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불법행위나 다름없는 PA나 오더리 없이는 병원 운영이 어렵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고, 또 한편으로 PA나 오더리 역할을 하고 있는 일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는 사실상 의사의 지시를 거부하기 힘들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설명.

간무협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술은 당연히 의사의 고유 영역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PA와 오더리 등을 합법화해 보조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합법화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며, 이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때까지 협회내에 ‘PA 및 오더리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불법행위를 엄단하는데 앞장설 것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와 함께 간호조무사 회원들에게 아무리 의사의 지시가 있더라도 PA나 오더리 행위는 불법이므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적극 알리고 이러한 행위에 대해 제보해줄 것을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무협 관계자는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은 PA나 오더리 행위를 하는 일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들은 환자에게는 가해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의료계 약자로서 의사의 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는 피해자가 되는 것이므로 합법화될때까지 불법 행위를 근절시키는 것이 국민과 간호조무사 회원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마지막으로 간무협은 현행 PA와 오러리 등의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시키고, 우리나라 의료 현장에 맞는 합법화를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협회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추진해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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