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6년 당년도 수지적자-2047년 기금 고갈

소득대체율 50%로 낮추고 보험료 15.85%로 인상
복지부, 1일 공청회 개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재정안정을 위해 연금 수급구조를 개편하기로 함에 따라 국민들이 받는 연금은 줄고, 보험료 부담은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됐다.

복지부는 1일 오후 프레스센터(태평로)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연금의 수입·지출구조를 포함한 재정상황과 이에 따른 3가지 재정안정화 방안을 제시했다. 관련기사 본지 3월 28일자 10P 참조

특히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서울대 김상균 교수(사회복지학과, 연금제도발전문위원장)는 "현행 연금제도를 유지할 경우 오는 2036년 당년도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47년도에는 기금이 완전 바닥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같은 연금재정의 안정화와 최초로 이뤄지는 재정계산 제도의 차질없는 실시를 위해 지난해 3월 구성된 국민연금발전위원회(위원장 송병락 서울대 교수)에서는 지금까지 1년간 각계 전문가 및 관련 이해단체 등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연금의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고, 재정안정화 방안 등 각종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이날 밝힌 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중 현재 가입기간 평균소득의 60% 수준인 국민연금 수급을 오는 2010년부터 평균소득의 50%로 낮추고 소득의 6~9% 수준인 연금보험료를 16% 정도로 인상시키는 '제2안'을 제도발전전문위원회 위원 대다수가 선호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럴 경우 수급액은 평균 17% 가량 줄어드는 데도 보험료는 76%나 더 내게되는 셈이어서 국민들의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위해 지급액은 낮추는 대신 보험료는 대폭 올리는 방향으로 수급구조를 개편한다는 차원에서 △소득대체율을 지금처럼 60%로 그대로 두고 보험료를 소득의 19.857%로 올리는 1안 △소득대체율을 50%로 낮추고 보험료를 15.85%로 높이는 2안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고 보험료를 11.85%로 높이는 3안 등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재정안정화 대안별 보험료율은 2010년부터 매 5년마다 2030년까지 인상해 도달하는 것으로 오는 2030년 이후에는 고정된 것으로 가정됐으며, 급여수준을 조정하더라도 기존의 수급권이나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보장하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개최된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과 이달 중 국민연금발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재정안정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한 뒤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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