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가격문란·약국外판매·분업위반 등 중점 단속

약사회, 전담위원 지정도

앞으로 약국에서 환자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해 주거나 홈쇼핑 등 약국이 아닌 곳에서 약을 팔다 적발되면 업무정지나 고발 등 낭패를 당할 수가 있다.

약사회가 건전한 약국을 보호하기 위해 약품 할인판매 등 가격질서 문란행위에 강력 대처하고 약국이 아닌 곳에서 의약품 파는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25일 제1차 약사지도위원회(위원장 박영근)를 열어 △가격질서 문란행위 사후관리 △약국외 의약품 판매행위 척결 △의약분업 위반행위 단속 등을 올해 3대 역점사업으로 선정, 강력 추진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약사회는 환자본인부담금 면제나 할인 뿐만 아니라 일반 의약품 사입가 미만 판매행위도 가격 문란행위로 규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약국외 의약품 판매행위로 홈쇼핑, 인터넷쇼핑, 여성지 등을 통한 판매나 증정 등을 꼽았으며 의약분업 위반행위로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 폐쇄대상 약국개설 등을 적시, 이를 저지하는데 약사회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약국외 판매문제와 관련, 박 위원장은 "수퍼마켓 등의 의약품 불법판매를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들업소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유통업체를 단속하는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며 말했다.

약사회는 홈쇼핑이나 인터넷쇼핑 등에 대해서는 매체별로 담당위원을 정해 집중적인 감시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약사법령은 홈쇼핑 등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외 지역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면 최고 '5년 징역이나 2,000만원 벌금'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약국의 의약품값 할인 등 소비자 유인행위는 적발횟수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