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한달간...김포공항 소음 등 11건은 재정처리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3월 한달동안 27건의 분쟁조정 사건 가운데 16건을 당사자간 합의로 나머지 11건은 위원회 결정으로 처리됐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대덕구 주민 조모씨(73) 등 47명이 인근 시내버스 차고지에서 배출하는 소음과 매연으로 인해 두통이나 수면방해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버스사를 대상으로 낸 피해배상(1억4,100만원)에 대해 위원회의 중재로 대전시가 공영차고지를 앞당기고 버스회사가 차고지를 이전하기로 합의, 재정절차를 종결했다.

경남 마산시 양덕동 한일파트 주민 전모씨(59) 등 44명이 인근 아파트 테니스장에서 소음과 조명으로 창문을 열지 못하고 잠을 자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아파트 자치회장 등을 상대로 낸 피해배상(2,200만원)에 대해 계절별로 경기시간을 조정하고 조명탑에 덮개를 씌우는 등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고 재정절차을 끝냈다.

제주시 일도2동 삼화아파트 주민 서모씨(30)는 윗층에서 발생한 피아노 소음으로 정신집중이 안되는데다 잠을 자지 못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해 500만원의 피해배상을 신청했으나 윗층 거주자가 이사함으로써 문제가 해결, 재정신청이 철회됐다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SOS 어린이마을 정모씨(47) 등 173명이 김포공항의 항공기 소음으로 창문을 열지 못하고 숙면방해를 받았다며 3억4,600만원의 피해배상 신청에 대해 국가가 7,835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 조사결과, 김포공항의 소음도가 89웨클(76데시벨 해당)로 사회적 수인한도(참을수 있는 정도) 70데시벨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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