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 항목 따른 단순평가는 사회적 차별 조장




대한직업^환경의학외래협의회(KOEC)는 지난 18일 가톨릭의대 강남성모병원 의학과원1층 대강당에서 `업무적합성(Work Fitness)평가의 현실과 과제'란 주제로 워크숍을 가졌다. 각 대학의 산업의학전문의를 비롯 전공의, 예방의학전문의등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업무적합성평가(적성배치)의 중요성과 그 과학적 근거를 재검토하여 산업의학전문의가 그 전문적 지식 및 윤리성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업무적합성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시'란 의미를 지닌다.

업무적합성 평가를 의학적 측면과 윤리적 측면으로 나누어 2부로 구성된 이번 워크숍에서는 먼저 의학적 측면에서 난청, 결핵, 성병 및 AIDS, 요^천추부 방사선 검사상 이상소견 등에 관한 업무적합성평가의 현실태와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올바른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현재 채용시 건강진단이 말그대로 업무배치전 건강진단의 의미보다는 `채용전(pre-employment)스크리닝'의 의미를 지니며, 작업내용과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항목에 의해 판정하고 그 결과로 인해 충분한 과학적 근거도 없이 업무수행능력과 무관하게 고용기회를 박탈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차별문제를 일으켜, 산업의학전문의 또한 윤리적 갈등을 겪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혈액이나 체액으로만 전파되는 B형간염의 경우 B형간염보균자를 환자로 취급하여 채용을 거부하는 예가 많다. 이에 따라 포천중문의대 구미차병원 산업의학과 김성아교수는 “노출이 가능한 의료종사자나 응급서비스 종사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직업에 종사할수 있다”고 제안하고 “최근에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이 B형간염보균자에 관한 채용거부 금지조항을 추가하여 변화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도 e항원 유무로 채용여부를 판단하는 사업체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대 보건대학원 백도명교수는 업무적합성평가의 윤리적 측면에 있어 “채용시 건강진단대상에서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일반질환은 포함되지 말아야 하며, 업무상 노출과 관련된 질환이더라도 그 악화의 근거가 분명한 질환에만 국한되어야 한다” 고 하고 “건강진단결과로 인한 불이익과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강진단결과가 채용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되며, 이를 위해서는 비밀보호규정, 사전동의 규정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워크숍은 산업의학전문의가 업무적합성을 판정할 때 단순히 건강수준에 따른 합격,불합격이 아닌 “당해 업무와의 적합여부”를 평가해 주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끝을 맺었다. 〈박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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