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藥, 국내외 9개 제약사 '반품 비협조사' 규정

유통기간 경과·유통과정 불투명 제품 상당수

 약사회가 9개 국내외 중견 제약사를 약국 재고약 반품 비협조사로 규정, 명단을 공개하고 나섬에 따라 새삼 의약품 반품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이 설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시도지부 약국위원장 회의를 열어 녹십자, 참제약, 하나제약, 한불제약 등 국내 4사와 파마시아코리아, 한국노바티스, 한국릴리, 한국스터링,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 외자 5사 등 모두 9개사를 반품 비협조사로 적시, 강력 대응하겠다고 21일 밝혔다.

 하지만 약사회는 이날 강력대응 원칙을 천명하면서도 납품 거부같은 단체행동을 할지 등 구체적인 대응수단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약사회 관계자는 "반품에 비협조적인 제약사 가운데 상당수가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등 해당 제약사 차원의 반품 거부라기보다는 지역 약사회의 정보부족에 비롯된 점도 있다"고 밝혀 앞으로 명단 수정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약사회는 이와 관련, 반품 거부가 많은 특정지역에 다른지역 자료를 제공, 이달말까지 반품작업을 마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내달초까지 비협조사 명단을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제약사는 지난해 약사회-제약협회가 반품규정을 만들어 시행하면서 원칙적으로 반품을 받아주고 있으나 반품 약품 가운데 유통기간이 경과하거나 유통과정이 불분명한 제품까지 끼여있어 반품에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보건의료계의 갈등으로 비쳐지는데다 제약업계에도 부담을 줄 수 있는 사안이어서 관련 직능단체간에 명확하고 세부적인 반품 기준이 이번 기회에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지적의 바탕에는 약품 반품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될 경우 약국이나 제약사 모두에 결코 득이 될 일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깔려있다.

 한편 이날 약국위원회에서 입법예고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향정성의약품 잠금장치 의무화나 약사의 귀책사유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정부에 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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