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례 이상 고발시...매출전표 저조도 대상

국세청

앞으로 병·의원이나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가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다가 연간 10차례 이상 적발되거나 탈세규모가 큰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 세무당국의 특별관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공평과세 차원에서 일부 비보험진료가 많은 성형외과와 안과, 치과, 피부과, 한의원과 현금매출이 많은 변호사 등 전문직종이 소득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이같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거래 기피 병원과 변호사가 환자나 의뢰인으로부터 고발을 받았을 때 현장지도에 나설 계획이지만 고발횟수가 연간 10차례를 넘을 때는 특별관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특히 분석결과 탈세규모가 크거나 악의적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나서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가맹점 비율이 가장 높은 병·의원의 경우 일부 병원이나 한의원이 환자들에게 현금 지불시 카드 결제때보다 치료비용을 깎아주는 방법으로 카드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세청은 국민들로부터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고 있는 사업자를 제보받고 있다.

이와함께 병·의원이나 변호사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비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할 경우에도 중점 관리대상에 포함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아울러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위장가맹점 혐의자의 거래내역을 정밀분석, 변칙거래를 한 실사업자에 대해서도 확인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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