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과 제약·도매간의 문제 해결…약정서 활용 홍보

의약품 재고 문제·제약사, 약국간의 갈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표준거래약정서를 활용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재고약 반품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는 않고 특히 최근 B도매업체가 약국에 급여비용에 대한 채권양도증서와 통지서 작성을 요구하면서 이같이 표준거래약정서 활용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표준거래약정서는 작년 6월 제약·도매와 약국간의 공정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만들 것으로 △상한금액 이상 의약품 공급 금지 △의약품 공급 거부 및 지연 금지 △급여여부에 대한 세금계산서 분리 발행 △상한금액 인하시 약국의 손실보전 △공급거부·지연 등에 대한 약국의 계약해지 기능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표준거래약정서를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해 제약·도매업체와의 거래시 약국의 판매가격 일방지정·법인에 대한 의약품 공급·무리한 대금지급·과도한 담보책임 등의 사항을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표준거래약정서에 대한 내용을 개국약사들이 전혀 모르고 있으며 표준거래약정서 활용방안 홍보 등을 자체적으로 진행하지도 못한 점도 지적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정서 활용을 통해 재고약 반품 등 의약품 거래시 약국에서 불합리하게 당하는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며 "각 지역약사회 차원에서 적극적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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