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치과의원 先실시…진료비 상시 모니터링

신영수 심평원장, 취임 1년 조직운영성과 밝혀

오는 4월 1일부터 의원·치과의원을 대상으로 '요양급여적정성 종합관리제'가 본격 시행된다.

또 금년중으로 항암제, 감기 등 진료 프로토콜 등 표준진료(처방) 지침이 제정·권고되고 그 대상도 점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신영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6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년간 전문가 조직으로서 심평원의 '진료 질 향상과 재정건전성 보장기관'으로의 비전을 설정하고 진료비 심사의 기준·방법에 대한 획기적인 혁신과 심사업무의 효율화·과학화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원장은 또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방법의 개발과 확대, 정보인프라의 질적·양적 강화, 업무의 전문성 확대와 조직·인력구조의 개편 작업을 통해 전문기관으로서 저변을 확대하고 틀을 굳건히 함으로써 향후 '새로운 심평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간 진료비 삭감기관에서 독립된 전문심사평가기관으로서 진료의 질 향상과 재정건전성 보장기관으로 운영기조를 전환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요양급여의 적정성 종합관리제 등 구체적 실천과제의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급여적정성 종합관리제'는 그간의 건별·사후적 심사에서 요양기관별·상병별로 예방적 비교심사를 기조로 전체 진료비 크기를 관리하는 것으로 심사 및 현지계도·교육·정보제공·자문 등 다양한 중재역할을 하게 된다.

심평원은 우선 이같은 종합관리제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전산환경에 맞는 진료비명세서 서식·청구방법으로 개편을 추진토록 하고 올바른 청구풍토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의 노력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신 원장은 또 연간 6억건 이상의 심사물량 등 과도한 업무처리, 재정위기에 따른 심사 강화요구 등에 따른 요양기관과의 잦은 마찰, 심사기준의 편향성 등을 해소하기 위해 심사과정개선 및 심사효율화 태스크포스 등 6개 태스크포스와 심사기준 개선추진위원회 등 2개 특별임시위원회를 운영, 추진 과제 및 방향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신 원장은 특히 청구착오·부적정청구를 유발하는 요인을 제거하고 올바른 진료청구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전산환경에 맞게 진료비 청구명세서를 개편·추진하는 한편, 질병코드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리방법을 개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 원장은 아울러 올 상반기까지 전산 DW(데이터 웨어하우스) 및 포탈시스템 구축을 완료, 국민과 정부 등에 실시간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기관과 심평원간 양방향 정보교환 및 업무에 IT(정보기술)를 접목하는 등 질적 향상을 추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신 원장은 이밖에 "전문가 조직으로서 업무의 전문성을 크게 확대하면서, 조직·인력구조의 합리적 개편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그간의 수직적 조직구조와 문화를 수평적 조직구조와 성과관리가 가능한 구조로 전환을 추진하고 지난 1년여 기간동안 추진해온 '새로운 심평원'으로 나가기 위한 추진여건을 보다 확고히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