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월말까지...이달 25일까지 접수받아
복지부는 금연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김상인)주관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4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 전국적으로 6,000여명의 흡연자가 검진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검진 희망자는 건강관리협회 각 시·도지부로 이달 25일까지 신청하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와 장애인, 저소득층은 우선적으로 무료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차 검진결과 폐암관련 의심자는 CT등 2차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금연실천 희망자는 5월, 10월에 실시되는 1박2일 금연실천프로그램교육에도 참여할 수 있다.
한편 검진종목은 흉부X-선촬영과 호흡기능검사, 위장조영촬영, 심전도 간기능 등 19개 항목이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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