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사간 불신 증폭 양질진료 저해 우려

부당사례 0.0009% 불과 - 실효성 의문

 요양급여에 대한 허위 및 부정 청구 방지 차원서 부패방지위원회가 도입을 검토중인 '공익신고 포상금제도'에 대해 병원계가 이는 취지와 달리 환자와 의사간 불신을 확대 증폭시키게 되는 등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면서 신중한 검토를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18일 오후 부패방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요양급여 부정청구 방지를 위한 공개 토론회'에서 병협 김환수 보험이사는 건보재정 악화이후 허위·부정청구를 막기 위해 새로 도입되거나 개정된 각종 제도와 각종 법규로도 부족해 내부직원을 대상으로한 '공익신고포상금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것에 부당성을 지적했다.

 김 이사는 "환자와 의료진과의 신뢰가 매우 중요한 의료에 이 제도를 도입 할 경우 순기능보다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요양기관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며 내부종사자간 갈등을 초래해 신뢰를 훼손시키고 요양기관의 행정부담이 늘어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병원은 관련직종 및 업무가 분화되고 대부분 노조가 설립되어 사용자의 부정, 비리에 대한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어 구조적으로 허위·부정청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실제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 이용환자에게 진료내역을 통보하여 확인한 결과 부당사례는 총 통보건의 0.0009%에 그친 것으로 조사된바 있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더욱이 요양기관이 진료비 청구관련 불신을 받고있는 것은 허위·부정청구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 없이 부당, 과잉, 착오청구, 환자의 착오 등으로 발생한 모든 부분을 포함, 언론에서 보도됨으로 인해 부도덕한 집단으로 인식되는 측면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환수 이사는 "정부는 진료재료·검사료 과다청구, 진료내역 상이, 환자부담 과다 등 주로 과잉청구를 문제삼고 있으나 요양기관에선 오히려 불합리한 심사기준을 적용한 부당삭감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같은 불신 문제의 정확한 인식이 바탕이 되어야 우리모두가 공동적으로 해결해야할 부정청구 근절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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