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稅源 투명화…보험료 부담 형평성 시비 해소

대통령직인수위가 현행 30%에 불과한 국세청의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을 60~70% 수준으로 높이는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는데는 이 방법 외에는 심각한 국민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해소할 방안이 없다는 판단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함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 투명·공평한 과세와 세원확대를 위해서도 자영업자 소득파악률 제고는 이를 실현할 핵심 열쇠로 인수위는 인식하고 있다.

 현행 보험료 징수체계는 당연히 가입해야할 대상의 대부분이 누락돼 대규모의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실정.

 또 자영업자들이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에 자진신고하는 소득액도 제각각 다르다.

 인수위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은 기본적으로 세원노출을 두려워해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에는 될수록 적게, 국민연금은 사후보장이 된다는 측면에서 이보다는 많이 신고하는 등 편차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이유로 건강보험료는 변호사와 의사 일부 등이 월소득 20만~30만원을 신고, 1만5,000원 안팎을 내는 실정이다. 이는 2001년 지역건보 가입 820만가구 가운데 8%인 66만가구만이 소득파악된 과세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내고 92%는 추정소득에 따라 납부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건보재정적자규모는 지난 한해동안 7,669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보험료의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들이 신고한 월 평균소득이 98만여원으로 580만명 직장가입자의 164만원에 비해 60%에 불과하다.

 인수위는 이같은 점을 감안, 앞으로 소득파악률을 높이지 않고는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국세청이 주관업무를 맡고 각 사회보험공단이 참여하는 대통령직속의 강력한 권한을 가진 '자영업자소득파악위원회'구성을 검토중이다.

 당장 이들 기관이 확보한 제각각 다른 자료를 비교검토할 경우 상당수의 자영업자 소득파악이 추가되며 2~3년여의 중기 과제로 강력하게 추진할 경우 70% 선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수년간 축적한 방대한 소득관련 자료와 전산시스템의 통합을 바탕으로 보험료 부담의 불공정 시비를 현저히 줄이고 사각지대 규모도 상당부분 축소한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일부 학계와 시민단체 등이 주장해온 징세 권한의 '국세청 일원화' 방안도 검토했으나 자영업자의 저항이 거세 현실성이 적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보장 성격의 보험을 준조세로 인식할 가능성이 많은데다 무엇보다 세원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경향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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