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형식 재무제표작성 의무화 경영투명성 확보

오는 3월 31일(개정 의료법 발효)부터 4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의료기관 회계기준'(부령)에 따라 동일한 형식의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선진적인 병원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마련, 이달 중에 입법예고하는 한편 2월 중에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체처에 심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의료기관 회계처리는 복지부의 병원회계처리지침에 따라 병원협회가 작성한 병원회계준칙이 적용되다가 지난 98년 10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지침이 폐지되고 그에 따른 결산보고의무도 없어졌다.

 그러나 그동안 의료수가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근거가 되는 병원경영성과에 대한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이같은 점을 감안, 지난해 10월에 의료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복지부장관이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할 경우 회계기준 적용대상 종합병원에 회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했었다.

 이달 중에 입법예고될 '의료기관회계기준'에는 우선 400병상 이상 종합병원급에 적용하되, 연차적으로 오는 2005년까지는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는 내용과 함께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한 결산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외부감사제도 등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400병상 이상 병원은 120여곳으로 전체 종합병원의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회계기준 준수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었으나, 병원협회 등 관련단체의 기준 완화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 의료기관 회계기준 준수 대상 병원을 100병상 이상 병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병원협회 관계자는 "병원회계기준을 도입하는데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우선 500병상 이상 대형병원부터 기준을 적용하고, 차츰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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