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약국 저지-동네약국 활성화 대책도 제시

약사회

대한약사회(회장 한석원)는 생동성인정품목이 3개 이상인 전문의약품에 대해서는 성분명 처방 제도화 및 처방의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약사회는 올 한해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활성화에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법인약국 개설 문제 저지와 동네약국 활성화 등에도 주력하기로 했다고 16일 금년도 주요 회무정책을 밝혔다.

약사회는 대체조제한 처방전인 경우 약가차액 일정분을 환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연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의사들이 협조하지 않고 있는 상용처방목록 공개에 대해서는 제출 의료기관에게 현지심사 대상기관에서 제외하는 우대조치를 고려하는 한편 미제출 의료기관에게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제외 등 불이익 조치를 건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인약국에 대해서는 법인형태에 대한 타당성을 연구하는 동시에 정부정책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며, 편법·담합 약국 개설을 고려해 약국 및 조제실 면적 최소기준 설정 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동네약국 활성화를 위해 일 평균 70건 이하 처방전 수용약국을 대상으로 약국 지정제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처방전 일평균 30건 미만인 경우는 15%, 50건 미만인 경우는 10%의 가산율 적용을 적극 관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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